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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자유로운 계약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위법적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이 언제 합법이고 언제 위법인지, 그리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이 합법적인 경우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되,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지 않고, 별도로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하는 경우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되, 퇴직금을 연봉에서 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으로 지급하고, 퇴직 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월급과 퇴직금이 구분되어 있고,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합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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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이 위법적인 경우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고, 퇴직 시 추가적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고, 퇴직 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된 금액이 아닌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월급과 퇴직금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적입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 퇴직금이 연봉에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포함되는지, 그리고 퇴직 시 어떻게 산정하고 지급할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지급조건과 지급액을 별도로 표시하고, 평균임금을 통해 정확한 퇴직급여액을 산정한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연봉계약서에는 근로기간, 근로시간, 근로장소, 근로내용, 휴일, 휴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결론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자유로운 계약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월급과 퇴직금이 구분되어 있고, 퇴직 시 퇴직금이 적절하게 산정되어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조건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이 연봉에 퇴직금 포함 여부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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