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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이 모두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가문을 말합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병무청에서 증서와 패를 발급해 주고,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시설에서 할인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귀감 정도에 따라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 등으로부터 표창과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병역명문가 조건과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역명문가 조건
- 3대 가족이 모두 현역으로 군복무 (병, 장교, 준·부사관)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 중인 사람 포함)
- 3대 가족은 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를 말하며, 3대째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에도 포함
- 독립군·한국광복군 등 독립유공자, 비 (非)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학도의용군 등)도 포함 (국가보훈처에 독립·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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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연중 접수로 매월 신청 가능하며, 2월 11일 이후 신청하여 선정된 가문은 다음 연도에 표창 심사 대상이 됩니다.
- 신청방법은 지방병무 (지)청 방문, 우편, FAX 또는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포털 -민원안내 -병역명문가 <공동인증>) 중 택일
- 선정결과는 매월 20일 이후 개별안내 (선정자 병역명문가증 배부)
- 제출서류는 병역명문가 신청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3대 가족 확인 가능 자료), 기타 관련 서류
- 신청서는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포털 -민원서식 -신청서/구비서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서 다운로드 가능 병역명문가의 혜택
병역명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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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혜택
구분 | 혜택 | 비고 |
병무청 | 병역명문가 증서·패 및 병역명문가증 교부,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영구 게시 | |
표창 | 대통령·국무총리·국방부장관·병무청장 등 표창 및 부상금 수여 (5~6월 예정) | 사회 귀감 정도에 따라 선정 |
공공시설 | 자연휴양림, 미술관, 테마파크, 콘도, 호텔 등 입장료 할인·면제 | 지역별로 다름 |
민간시설 | CGV, PX, 병원, 성형외과 등 이용료 할인·면제 | 업종별로 다름 |
기타 | 대학입학시 수업료할인, 사망 시 조화 전달 등 |
2022년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 예우 병무청은 국·공립,지자체, 민간시설과 협조하여 병역명문가를 위한 예우혜택을 마련 하였습니다.
mma.go.kr
병역명문가는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가문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명문가가 되고 싶은 분들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국가와 사회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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