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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병가 기준과 급여 처리 방법을 알아보자

by 악악악123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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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병가를 사용하면 근로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되므로,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등 다양한 노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병가의 기준과 급여 처리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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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기준

 

병가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와 관련한 규정은 회사 내부의 규율,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명시하거나, 병가와 관련한 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취업규칙 등에 병가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규정이 있다면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병가 규정을 확인하고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병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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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 시 유급인가 무급인가?

 

병가 사용시 유급인가 무급인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가는 온전히 근로자의 개인의 사유로 인해 사용하는 휴가이므로, 근로기준법상에 따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즉 병가와 관련한 규정은 회사내부의 규율,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명시하거나, 병가와 관련한 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병가 사용에 대한 노동법적 규정 자체는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회사는 병가 사용 시 ‘무급’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기간동안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임금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자는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급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이는 유급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병가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한가?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한지는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병가는 무급인 휴가이고,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병가기간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기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급 병가인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한다면 이를 연차로 차감하여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내규에 무급 병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하여 무급으로 처리할지, 연차를 소진하여 유급으로 처리할지는 근로자 개인이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나?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병가가 무급인지 유급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상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휴수당은 병가가 무급인지 유급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가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무급 병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결근으로 처리 할 수 있으므로 따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 약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가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유급 병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가일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병가 사용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가?

 

병가 사용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는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가가 유급인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무급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무기간 ÷ 365일)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간 임금 총액 ÷ 최근 3개월간 근무일수) × 30일
  • 근무기간 = 퇴직일 - 입사일

여기서 근무기간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가, 육아휴직, 군복무, 파업, 징계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퇴직금의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병가가 유급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유급 병가일은 퇴직금 산정 시 근무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병가가 무급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회사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무급 병가일은 퇴직금 산정 시 근무기간에서 제외되어 퇴직금이 감소합니다.

 

 A라는 근로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가정합시다. A는 2022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따라 A의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A의 최근 3개월간 임금 총액이 3,000,000원이고, 최근 3개월간 근무일수가 60일이라고 가정합시다. 

 

  • 평균임금 = (3,000,000 ÷ 60) × 30 = 1,500,000원

이때 병가가 유급인 경우에는 A의 근무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의 4년이므로

  • 퇴직금 = (1,500,000 × 30) × (4 ÷ 365) = 49,315,068원

그러나 병가가 무급인 경우에는 A의 근무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와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의 3년 11개월이므로

  • 퇴직금 = (1,500,000 × 30) × (3.9167 ÷ 365) = 48,356,164원

따라서 병가가 유급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49,315,068원이지만, 무급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48,356,164원으로 약 958,904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론

 

병가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병가를 사용하면 근로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되므로,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등 다양한 노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병가의 기준과 급여 처리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병가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가 사용시 유급인가 무급인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한지는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병가가 무급인지 유급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가 사용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는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가와 관련한 노동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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