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욕죄에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모욕, 고의 등의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욕죄의 벌금은 사건의 경중과 범죄자의 재산상태, 피해자의 합의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합의금, 사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유포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 (전파가능성) 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 피해자 특정성: 모욕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특정 닉네임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 자의 닉네임을 보고 제3자가 저자는 ㅇㅇㅇ이다.라고 특정이 가능하거나, 함께 게시된 사진 또는 기타 신상정보를 보고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가 실제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모욕: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욕의 인정은 정도의 문제인바, 그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고의: 모욕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모욕에 대한 인식 (고의) 이 요구됩니다. 특히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의 처벌
모욕죄의 처벌은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 합니다.
모욕죄의 벌금은 사건의 경중과 범죄자의 재산상태, 피해자의 합의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욕설을 한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모욕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모욕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높아지므로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합의금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범죄자가 상호 합의한 금액으로, 법정에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금의 액수는 사건의 경중과 피해자의 의사, 범죄자의 재산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의 합의금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지불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공소가 유지되므로, 반드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욕죄의 사례
사례 1
피고인이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에 댓글을 달면서 피해자를 ‘반민주적인 쓰레기’, ‘무식한 국뽕충’, ‘뇌가 없는 삐라’ 등으로 모욕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비판의 의도로 위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으로 판단하였다
. 또한, 피고인이 트위터라는 공개된 플랫폼에서 피해자의 계정에 댓글을 달았으므로 공연성의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사례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블로그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글에 댓글을 달면서 피해자를 ‘쓰레기’, ‘바보’, ‘멍청이’ 등으로 모욕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글에 동의하지 않아서 위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블로그라는 공개된 플랫폼에서 피해자의 글에 댓글을 달았으므로 공연성의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사례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하여 피해자를 ‘빨갱이’, ‘좌파’, ‘반국가세력’ 등으로 모욕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비판의 의도로 위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방이라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으므로 공연성의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사례 4
피고인이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욕설을 사용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던 비밀번호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욕설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사례 5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튜브 채널에 갑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갑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판단 중 피고인이 갑을 '개’로 지칭하지는 않은 점 및 효과음, 자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무죄의 근거로 든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갑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갑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갑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갑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례 6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댓글을 달면서 피해자를 '국민호텔녀’로 지칭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마치며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범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여부는 표현의 내용과 정도, 발언의 동기와 목적, 상황과 주변인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소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사소한 일로 인해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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