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방송, 신문, 잡지, 책, 전단지, 포스터, 벽화, 편지,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사실적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합니다.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은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는 도둑이다"는 사실적시이고, "A는 못생겼다"는 의견표현입니다.
-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란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의미하며, 사실적시가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로 구분되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규정됩니다.
법 | 사실적시 | 허위사실적시 |
형법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형법 제24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5년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7년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가 완료된 시점부터 산정하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시효가 멈춥니다. 예를 들어, A가 2020년 1월 1일에 B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B가 2025년 1월 1일에 A를 고소하였다면, 공소시효가 멈춘 시점은 2025년 1월 1일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마치며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공연성,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에 따라 5년과 7년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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