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어떤 성립조건이 있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란 무엇인가?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범죄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총칭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의 업무도 포함됩니다.
업무방해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은 진행되며 전과 기록도 남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 행위자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
-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다.
-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다.
-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한다.
업무방해죄의 처벌
업무방해죄의 처벌은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인한 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과실로 인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처벌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합의를 청구하더라도 공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4항에 따라 7년입니다. 이는 피해가 있었던 사건에 대해 7년 이내에 고소를 하지 않으면, 그 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가 완료된 시점입니다.
업무방해죄의 요소 | 내용 |
법적 근거 | 형법 제314조 |
성립조건 |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공소권 | 검찰 |
고소권 | 없음 |
마치며
업무방해죄는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방해하는 범죄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업무방해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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