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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법적 죄목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라는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을 내린 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심의를 통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9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달리 누구나 청구가 가능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조건과 방법
구분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신청대상 | 생계형 운전자 (택시, 버스, 택배 기사, 영업직 등) | 누구나 |
신청기한 | 처분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처분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요건 | 1.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생계형 운전자 2. 수치가 0.100% 이하 3. 적발 당시 인적 피해 교통사고 無 4. 과거 5년 이내에 음주 전력 無 5. 과거 5년 이내에 인적 피해 교통사고 2회 이하 |
없음 |
신청서류 | 1. 이의신청서 2. 운전면허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급여명세서 5. 부채증명서 6. 봉사활동 증명서 7. 반성문 8. 탄원서 9. 기타 감경에 참작할 만한 서류 |
1. 행정심판청구서 2. 운전면허증 사본 3. 음주운전 적발 확인서 4. 기타 감경에 참작할 만한 서류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처분을 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 |
처리기간 | 접수 후 30일 이내 | 접수 후 60일 이내 |
인용률 | 약 10% | 약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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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장단점
구분 | 장점 | 단점 |
이의신청 | 처리기간이 빠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요건이 까다로움 인용률이 낮음 |
행정심판 | 신청요건이 없음 인용률이 높음 |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처리기간이 길다 청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팁
-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서면주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신청서 (청구서)로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음주 경위, 운전을 한 사유, 단속 상황과 운전이 필요한 이유와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경제적인 상황 등을 기재하며, 기타 감경에 참작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경우 구체적을 기술해야 합니다.
이상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조건과 방법 및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뭐니 뭐니 해도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술자리에 차를 갖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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