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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는 KBS와 EBS의 공영방송 운영비로 사용되는 수수료로,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라면 매달 2,500원을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TV가 없거나,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TV수신료 안내는 방법(해지, 환불) 및 면제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안내는 방법
TV수신료를 안 내려면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하여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합니다. 전화하실 때 거주하는 지역번호와 #을 누르고, 0번을 선택하여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상담원에게 수신료 해지를 원한다고 말하고, 주소, 이름,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환불을 받으실 경우에는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도 필요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수신료 환불 시 3개월까지만 가능하므로,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KBS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KBS 고객센터 1588-1801로 전화하여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합니다. 전화하실 때 1번을 누른 후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연결 전에 고객번호를 누르라고 하는데, 전기고지서가 있으면 입력하고, 없으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상담원에게 수신료 해지를 원한다고 말하고, 집에 TV가 있는지, 컴퓨터가 있는지, 컴퓨터의 종류는 무엇인지 등을 답하시면 됩니다. 환불을 받으실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만약 홈페이지로 해지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KBS 수신료/수신기술안내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TV수신료 면제대상
면제대상 | 면제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가 소지한 수상기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소지한 수상기 |
시청각장애인 |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시청·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이 소지한 수상기 |
5.18 민족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가 소지한 수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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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하는 있는 수상기
- 국기기관에 의해서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신청을 하지 않는 수상기
- 영업장소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
- 주거전용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 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난시청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면제 신청 방법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KBS 수신료/수신기술안내 홈페이지
TV수신료는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라면 납부해야 하는 의무금액입니다. 하지만 TV가 없거나,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지 또는 면제 신청을 통해 수신료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신료를 선납하면 일부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TV수신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BS 수신료/수신기술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TV수신료 안내는 방법(해지, 환불) 및 면제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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