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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근로시간 면제제도 대상과 범위 및 한도

by 악악악123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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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2009년 12월 4일 노사정 합의를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대상과 범위 및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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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제도 대상 및 범위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ㆍ관리업무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시간 면제의 범위는 노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와 지역분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한도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99명 이하 최대 2,000시간 이내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최대 36,00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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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역분포별 근로시간 면제제도 한도

대 상 추가 부여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2~5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10%
6~9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20%
0개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30%

 

  •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 광역자치단체의 개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치며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 범위, 수준을 정할 수 있으며, 조합원 규모와 지역분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조합의 활동비 부담을 줄이고, 노사 간의 신뢰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노동조합의 활동 시간을 제한하고, 노사 간의 권력 불균형을 악화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갖추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노사관계의 합리화와 상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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