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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오토바이 등록 방법과 폐차 방법

by 악악악123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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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려면 꼭 등록이나 폐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토바이 등록과 폐차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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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록 방법

 

오토바이 등록 방법은 신차와 중고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차의 경우에는 제작증과 영수증, 보험 가입 증명서 등을 준비하고, 중고차의 경우에는 폐지 증명서와 양도 증명서, 판매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와 인지세, 번호판 발급 비용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신차 중고차
필요 서류 이륜차 제작증, 이륜차 구매 영수증, 등록하실 명의자 신분증, 이륜차 사용 신고서, 보험 가입 증명서  이륜차 폐지 증명서, 양도 증명서, 판매자 신분증 사본, 이륜차 사용 신고서, 등록하실 명의자 신분증, 보험 가입 증명서
필요 비용 취득세(125cc 이하 2%, 125cc 초과 5%), 인지세(3,000원), 번호판 발급 비용(7,700원)  취득세(125cc 이하 2%, 125cc 초과 5%), 인지세(3,000원), 번호판 발급 비용(7,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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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준비한 서류와 비용을 가지고 가까운 차량등록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2017년부터는 전국 구청 어디서든 이륜차 등록이 가능하니, 본인 등본상 주소지의 관공서에 꼭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구청에서 등록할 경우에는 취득세 납입 고지서가 팩스로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이륜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번호판은 관공서에서 직접 부착해 주기도 하고, 번호판만 건네주고 차주가 직접 부착하기도 합니다.

 

오토바이 폐차 방법

 

오토바이 폐차 방법은 폐지와 명의 이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폐지는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려는 경우에 적용되고, 명의 이전은 오토바이를 판매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폐지의 경우에는 번호판과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이륜차 폐지 신고서, 소유자 신분증 등을 준비하고, 명의 이전의 경우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자동차 양도 증명서, 신분증 각 1부, 보험 가입 증명서,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청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폐지의 경우에는 폐지 등록세(125cc 이상 15,000원, 125cc 이하 면제)를, 명의 이전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폐지 명의 이전
필요 서류 번호판, 이륜차 폐지 신고서, 차주 신분증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자동차 양도 증명서, 신분증 각 1부, 보험 가입 증명서,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청서
필요 비용 폐지 등록세(125cc 이상 15,000원, 125cc 이하 면제)  취득세(125cc 이하 2%, 125cc 초과 5%), 인지세(3,000원) 

 

이렇게 준비한 서류와 비용을 가지고 가까운 차량등록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폐지 신고를 마치면 이륜차 폐지 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중고 거래나 폐차 업체에 오토바이를 맡길 때 필요하니 꼭 보관해 두세요. 명의 이전 신고를 마치면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새로운 차주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니 잘 보관해 두세요.

 

마치며

 

이상으로 오토바이 등록 방법과 폐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토바이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려면 꼭 필요한 절차이니 참고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방치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오토바이는 적절하게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를 잘 관리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시면, 건전한 오토바이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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