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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거나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퇴사 후 건강보험의 종류와 신청방법,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의 종류
퇴사 후 건강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피부양자 등록이고, 다른 하나는 임의 계속 가입입니다.
- 피부양자 등록: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그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따라 납부하므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배우자 형제/자매
- 해당할 경우 소득기준, 재산에 대한 모든 내용이 충족되면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 임의 계속 가입: 퇴사 후에도 기존의 직장가입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을 하면 최대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 계속 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1년 이상 유지한 사람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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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의 신청방법
- 피부양자 등록: 가족관계증명서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를 준비하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임의 계속 가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퇴직증명서, 퇴직금 명세서, 퇴직정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의 장단점
- 피부양자 등록: 장점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를 등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피부양자의 대상이 되는 조건이 까다롭고,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되면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 임의 계속 가입: 장점은 기존의 직장가입자 때 납부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신청기한이 짧고, 36개월이 지나면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결론
퇴사 후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퇴사 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록과 임의 계속 가입 두 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임의 계속 가입은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의 신청방법은 각각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의 장단점은 각각 보험료 부담과 자격 유지 기간에 있으므로, 잘 비교해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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