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팁

퇴사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

by 악악악123 2024. 1. 20.
반응형

직장을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거나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퇴사 후 건강보험의 종류와 신청방법,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후건강보험은어떻게해야할까?-파란바탕-하얀글씨-썸네일이미지

 

퇴사 후 건강보험의 종류

 

퇴사 후 건강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피부양자 등록이고, 다른 하나는 임의 계속 가입입니다.

  • 피부양자 등록: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그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따라 납부하므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배우자 형제/자매
    • 해당할 경우 소득기준, 재산에 대한 모든 내용이 충족되면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 임의 계속 가입: 퇴사 후에도 기존의 직장가입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을 하면 최대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 계속 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1년 이상 유지한 사람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한 사람

 

반응형

퇴사 후 건강보험의 신청방법

 

  • 피부양자 등록: 가족관계증명서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를 준비하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임의 계속 가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퇴직증명서, 퇴직금 명세서, 퇴직정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의 장단점

 

  • 피부양자 등록: 장점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를 등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피부양자의 대상이 되는 조건이 까다롭고,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되면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 임의 계속 가입: 장점은 기존의 직장가입자 때 납부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신청기한이 짧고, 36개월이 지나면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결론

 

퇴사 후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퇴사 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록과 임의 계속 가입 두 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임의 계속 가입은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의 신청방법은 각각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의 장단점은 각각 보험료 부담과 자격 유지 기간에 있으므로, 잘 비교해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