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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2024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by 악악악123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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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으로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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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및 그 배우자

단, 형제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배우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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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금융소득,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제외)은 제외합니다. 

 

  • 종합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주택임대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없거나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등)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는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피부양자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고가주택, 고가토지 등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2024년 피부양자 자격조건 요약표

 

가족 관계 소득요건 재산요건
배우자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1,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없음
사업소득 없음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동일 동일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동일 동일



 

 

이상으로 2024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부양자는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0월에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소득과 재산 자료를 송부받는 건강보험공단의 점검에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므로, 가족의 건강보험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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