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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by 악악악123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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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는 주택청약에 참여할 때 우선적으로 당첨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말합니다. 청약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고 있으며, 각각의 청약통장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서도 1순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당첨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잘 알고,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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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구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이상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횟수 24회 이상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이상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1회 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 이상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횟수 12회 이상  (시·도지사가 24회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이상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횟수 6회 이상 (시·도지사가 12회까지 연장 가능)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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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구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이상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이상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 이상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이상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구분 서울/부산 광역시  기타 시/군
85m2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m2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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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에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지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와 지역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청약통장을 선택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었거나,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2순위로 청약해야 하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잘 알고, 청약 전략을 세워서, 꿈의 주택을 손에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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