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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과 같이 진료비가 많이 소비되는 중증질환자에게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면 본인부담금을 5% 또는 10%만 부담하거나, 혹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오늘은 산정특례 대상질병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질병
대상질병 | 본인부담률 | 적용기간 |
암 | 5% | 5년 (재등록 가능) |
뇌혈관질환 | 5% | 최대 30일 |
심장질환 | 5% | 최대 30일 (복잡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60일) |
중증화상 | 5% | 1년 (재등록 가능) |
중증외상 | 5% | 최대 30일 |
희귀질환 | 10% | 5년 (재등록 가능) |
중증난치질환 | 10% | 5년 (재등록 가능) |
중증치매 | 10% | 5년 (V810은 매년 최대 60일) |
결핵 | 0% | 결핵 치료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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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산정특례 질환 확진받음
- 담당 의료진 (의사)가 발행해 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의료기관 신청 대행이나 공단에 제출 (병원이 산정특례 신청을 대행하기도 함)
- 등록 결과의 통보 (메일, 알림톡)
- 진료 시 혜택 적용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은 별도 등록절차 없이 병원의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 혜택 적용이 가능)
산정특례 적용시기
.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확진일부터 적용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 신청일부터 적용
오늘은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하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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