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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수령액 및 신청방법

by 악악악123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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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서 연금 수령 시점이 달라지는데, 1969년생 이후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5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다면, 60세 이전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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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점

  •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하기 어려운 경우, 조기수령을 통해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조기수령을 하면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지므로, 원래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수령을 하면 연금 수령액이 감액되지만, 원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기본 연금액 100%를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단점

  • 조기수령을 하면 연금 수령액이 1년에 6%씩 감액되므로, 원래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조기수령을 하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경제활동을 통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 조기수령을 하면 연금 보험료 납입 기간이 짧아져서, 연금 수령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20개월) 연령 55세~60세 사이인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만약,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1952년생 이전 만 55세
1953~1956년생 만 56세
1957~1960년생 만 57세
1961~1964년생 만 58세
1965~1968년생 만 59세
1969년생 이후  만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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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연금 수령액은 원래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대비 일정 비율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1년 단위로 6%씩 변동되며, 5년 먼저 조기수령을 할 경우 최대 30%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조기수령 햇수 조기수령시 연금 수령액
5년 기본 연금액의 70%
4년 기본 연금액의 76%
3년 기본 연금액의 82%
2년 기본 연금액의 88%
1년 기본 연금액의 94%

 

위와 같이 각 년수 별로 6%씩 감액이 적용되며, 원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기본 연금액 100%를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 납입 금액 및 납입 개월 수에 따라 달라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직접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 온라인 신청

 

 

  •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연금 청구 관련 우편을 받은 경우)

신청 시 필요 서류

  • 노령연금 청구서 (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사에 방문하여 작성)
  •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연금 지급을 위한 계좌번호가 있는 통장)

[별지 제14호서식]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hwpx
0.07MB

 

신청 후에는 담당자가 연락을 해주고, 심사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심사가 승인되면, 연금 수령 시작일에 맞춰서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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