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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일용직 소득세, 주민세 계산방법과 소액부징수 적용방법

by 악악악123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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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와 주민세는 지급 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료되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소득세, 주민세 계산방법과 소액부징수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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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 계산방법

 

  • 소득세=(일급−근로소득공제) ×6%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는 2023년 기준으로 150,000원입니다. 즉, 일급이 15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급이 200,000원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세=(200,000−150,000) ×6%=3,000원 

 

일용직 근로자의 주민세 계산방법

 

일용직 근로자의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됩니다. 원단위는 절사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3,000원인 경우에는 주민세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민세=3,000 ×10%=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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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소액부징수 적용방법

 

  •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적용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함

 

  • 5일간 일당을 한 번에 지급 시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일 총급여액이 187천 원 (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 1일 2 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 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예를 들어, 일급이 160,000원이고 근무일수가 5일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일당 소득세는 270원이고, 5일간의 소득세는 1,350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급이 160,000원이고 근무일수가 1일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를 적용합니다. 1일당 소득세는 270원이고, 이는 1,000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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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와 주민세 계산 예시

 

일급 근무일수 소득세 주민세 소액부징수 여부
200,000원 5일 15,000원 1,500원 적용하지 않음
160,000원 5일 1,350원 135원 적용하지 않음
160,000원 1일 270원 27원 적용함
150,000원 5일 0원 0원 적용함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주민세 계산기

 

 

오늘은 일용직 소득세, 주민세 계산방법과 소액부징수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와 소액부징수 적용방법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소득에 맞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와 주민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와 주민세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이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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