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구금, 구류, 구속이라는 세 가지 용어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용어들은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나타내는데, 각각 어떤 의미와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금(拘禁)
구금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금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구금은 아직 범죄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구류는 재판의 결과로 받은 형벌의 내용입니다. 구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행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에
구금을 함에는 구속영장이 있어야 하며, 구속영장은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발부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구금의 기간은 2개월로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구류(拘留)
구류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구치하는 것이며, 자유형 중에서는 가벼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류는 형벌의 일종이며, 징역, 금고와 함께 자유형이라고 부릅니다. 구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벌금액의 1/10에 상당하는 기간을 구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과료형을 선고받고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과료액의 1/10에 상당하는 기간을 구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벌금형 또는 과료형을 선고받고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한 때에는 구류를 면한다
구속(拘束)
구속이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형사소송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구속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처분입니다. 구속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행할 수 있습니다.
- 구인: 법원이 신문할 목적으로 피의자,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 인정한 장소에 인치 하는 강제처분입니다. 이 경우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속과 구금의 차이점은 구속이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즉, 구속은 구금뿐만 아니라 구인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속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구금은 그 방법 중 하나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금하는 것입니다.
용어 | 의미 | 조건 | 기간 | 예시 |
구금 |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금하는 강제처분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2개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 가능, 상소심은 3차에 한하여 갱신 가능 |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금된 피고인 |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구치하는 형벌 | 벌금형 또는 과료형을 선고받고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30일 이내 |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납부하지 않은 피고인은 5일간 구류됨 |
구속 |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처분 | 구금의 조건과 동일 | 구금의 기간과 동일 |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법원이나 기타 장소에 인치된 피고인 |
오늘은 형사소소송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구금, 구류, 구속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용어들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의 종류와 형벌의 내용을 나타내는데, 각각 어떤 조건과 기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예시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대상과 계산방법 (143) | 2023.12.08 |
---|---|
일용직 소득세, 주민세 계산방법과 소액부징수 적용방법 (82) | 2023.12.08 |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이란 무엇일까? (156) | 2023.12.07 |
빙다리 핫바지 뜻과 유래 (90) | 2023.12.07 |
불법체류자 처벌에 대한 모든 것: 법적 책임과 대책 (91) | 2023.12.06 |
월차와 연차 및 반차의 차이점과 반차 시간 (161) | 2023.12.05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차이와 처벌 (82) | 2023.12.05 |
절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및 합의 (159) | 2023.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