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팁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이란 무엇일까?

by 악악악123 2023. 12. 7.
반응형

법률 용어에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송이나 심판과 관련된 용어들은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이라는 용어의 뜻과 사용 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구인상대방사건본인-파란바탕-하얀글씨-썸네일이미지

 

청구인이란 누구일까?

 

청구인이란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한 자, 재판을 청구한 자를 뜻합니다. 즉, 법원에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청구인은 원고, 채권자, 청구자, 청구권자, 청구권자 등의 다른 용어로도 불립니다.

 

이는 소송이나 심판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민사 소송이나 가사 소송에서는 원고라고 부르고, 가압류나 지급명령과 같은 집행 사건에서는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같은 심판 사건에서는 청구자라고 부릅니다.

 

반응형

 

상대방이란 누구일까?

 

상대방이란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 당한 자, 재판을 청구 당한 자를 뜻합니다. 즉, 법원에 청구인의 요청에 대해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피고, 채무자, 피청구자, 피청구권자, 피청구권자 등의 다른 용어로도 불립니다.

 

이 역시 소송이나 심판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민사 소송이나 가사 소송에서는 피고라고 부르고, 가압류나 지급명령과 같은 집행 사건에서는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같은 심판 사건에서는 피청구자라고 부릅니다.

 

사건본인이란 누구일까?

 

사건본인이란 소송이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를 뜻합니다. 즉, 법원에 청구인과 상대방의 권리나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사건본인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청구인과 상대방과 구분됩니다. 당사자는 소송이나 심판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권리나 의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를 뜻합니다.

 

양육권 변경 심판청구 사건에서는 부모가 청구인과 상대방이 되고, 자녀가 사건본인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거나 청구 당하므로 당사자가 되고, 자녀는 양육권의 대상이 되므로 사건본인이 됩니다.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의 사용 예

 

양육권 변경 심판청구 사건으로, 청구인은 이혼 후 자녀들을 양육하던 부모이고, 상대방은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이며, 사건본인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이 자녀들의 친권자가 되고, 상대방은 자녀들의 양육비를 더 많이 지급하도록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반박하여 자신이 자녀들의 친권자가 되고, 청구인이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법원에 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고, 상대방의 반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당사자  지위 명칭 예시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한 자 청구인  이혼 후 자녀들을 양육하던 부모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 당한 자  상대방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소송이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 사건본인  청구인과 상대방의 자녀들

 

 

 

오늘은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이라는 법률 용어의 뜻과 사용 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용어들은 소송이나 심판의 당사자나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로, 소송이나 심판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다른 용어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