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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약속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더라도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목적, 의사, 고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일용직이라면, 일주일에 2일 이상 출근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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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총 근무일수로 나누어 하루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하루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근무일수를 365로 나누어 곱합니다.
퇴직하기 전에 3개월 동안 66일을 근무하고, 총 66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면, 하루 평균임금은 660만 원 / 66일 =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0만 원 x 30 x (66일 / 365일) = 216만 8천 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규정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연체이자율은 연 25%입니다.
- 퇴직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퇴직연금이나 퇴직저축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사유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정년퇴직, 사망, 질병, 장해 등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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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소득세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계산되며, 퇴직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받은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100%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퇴직금을 받은 해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명세서에는 퇴직금의 산정근거, 지급액, 공제액,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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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규정,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자신의 근무일수와 임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퇴직금을 청구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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