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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2024년 새롭게 바뀌는 복지제도, 어떤 변화가 있을까?

by 악악악123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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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급여액이 인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새롭게 바뀌는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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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필수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
  •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

2024년에는 기초생활보장의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32%로 상향
  • 급여액: 4인 가구 기준 1,020,000원 → 1,140,000원으로 인상

 

2024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의 선정기준과 급여액

가족원 수  기준 중위소득 기준 재산 급여액
1인 1,040,000원 1,000만원  570,000원
2인 1,560,000원 1,500만원 760,000원
3인 1,872,000원 2,000만원 950,000원
4인 2,080,000원 2,500만원 1,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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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의 대상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
  •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

2024년에는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4% → 36%로 상향
  • 부양의무자 기준: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재산공제액 상향 조정
  • 급여액: 본인부담률 5% → 3%로 인하

2024년 기준 의료급여의 선정기준과 급여액

가족원 수 기준 중위소득  기준 재산 본인부담률
1인  1,170,000원 1,000만원 3%
2인 1,755,000원 1,500만원  3%
3인  2,106,000원 2,000만원 3%
4인 2,340,000원 2,500만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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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대상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
  •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
  • 자가주택이 없는 사람

2024년 주거급여의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7% → 48%로 상향
  • 급지별, 가족원 수별 기준임대료: 1.1만 원 ~ 2.7만 원 인상

 2024년 기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과 급여액

가족원 수  기준 중위소득 기준 재산 기준임대료
1인 1,560,000원 1,000만원 36.9만원
2인 2,340,000원 1,500만원 49.2만원
3인 2,808,000원 2,000만원  61.5만원
4인 3,120,000원 2,500만원  73.8만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교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대상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
  •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
  • 초등학교 ~ 고등학교에 재학하거나 입학예정인 사람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 52%로 상향
  • 교육활동 지원비: 90% → 100% 수준으로 인상

 2024년 기준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급여액

가족원 수  기준 중위소득 기준 재산 교육활동 지원비
 1인 1,625,000원 1,000만원 100%
2인 2,437,500원  1,500만원 100%
3인 2,925,000원 2,000만원 100%
4인 3,250,000원  2,500만원 100% 

 

교육활동 지원비는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교과서비, 학용품비, 교육여행비, 방과 후 교실비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에는 교육활동 지원비가 90%에서 100%로 인상되어,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새롭게 바뀌는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더 많은 발전과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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