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주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말합니다. 또한,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장소는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입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내용과 비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산모건강관리 (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입니다. 산모 ·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합니다.
지원기간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 (단축 · 표준 · 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 25일이며,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서비스 비용은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을 적용하며,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정보 및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
- 복지로 홈페이지
-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오늘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계획하거나 하신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가정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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