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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하는 것으로,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실제 소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근로능력을 따지지 않으므로 기준에만 맞으면 누구든지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기준
소득 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중위소득 | 차상위계층 기준 |
1인 | 2,077,892원 | 1,038,946원 |
2인 | 3,456,155원 | 1728078원 |
3인 | 4,434,816원 | 2,217,408원 |
4인 | 5,409,640원 | 2,704,820원 |
5인 | 6,336,880원 | 3,168,440원 |
6인 | 7,227,981원 | 3,613,990원 |
재산은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되며 가구별로 모두 합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마다 소득환산율이 다르며 주거용 재산은 한도가 있습니다. 재산에서는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해 줍니다.
재산의 종류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한도 |
일반재산 | 월 4.17% | 대도시: 1억2천만원 |
주거용재산 | 월 1.04% | 중소도시: 9천만원 |
금융재산 | 월 8.33% | 농어촌: 5천2백만원 |
자동차 | 월 100% (일부 예외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의 소득과 재산은 관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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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의 혜택
- 생계지원 : 자활근로, 푸드 뱅크 식품 제공, 우유급식, 아동급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영양플러스 할인 지원 등
- 의료지원 : 노인 안과검진, 인공관절 및 수술비 전액 지원, 만 11~18세 이하 보건위생물품 지원 (생리대 등) 등
- 주거지원 : LH, SH 전세임대 주거지원, 전기 요금할인, 단열재, 바닥재, 배관공사 등 에너지 지원 사업 지원 등
- 교육지원 : 장학금, 교육비, 학자금 상환 유예, 방과 후 수업,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
- 돌봄 지원 : 간병인 서비스, 금융 법률자문 지원 등
차상위계층의 신청과 확인 방법
- 신청 방법 :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부채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서입니다. 심사 이후 주민센터에서 문자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 확인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의계산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내가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 인정액과 일정한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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