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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by 악악악123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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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더위/추위 민감계층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총 113.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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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고, 세대원 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와 계절에 따라 다르며, 최소 31,300원(1인가구 여름 하절기)에서 최대 284,400원(4인가구 겨울 동절기)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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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의 신청방법과 기간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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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여름 바우처(요금차감)는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겨울 바우처(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을 보호하고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격과 금액, 신청방법과 기간 등을 잘 확인하시고, 에너지 바우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여러분의 생활이 더 따뜻하고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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