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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이라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생계가 어려우시거나 위기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조산 및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70만 원 (쌍둥이는 140만 원)을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의 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겪은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1인 기준 1,558천 원, 4인 기준 4,050천 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 재산 기준금액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 1억 6,500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 주택청약 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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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서비스 내용
-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만 원 (쌍둥이는 140만 원) 현금으로 지급
-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
긴급복지 해산비 신청방법
- 긴급지원대상자 (가구구성원 포함)가 [서식 7호] 지원요청서를 시·군 ·구청장에게 제출. 시 ·군 ·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산비를 요청인에게 지원을 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 신고로 대체가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요청 가능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등을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 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
긴급복지 해산비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서 이의 신청을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전화 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 상담센터
이상으로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책은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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