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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 사업의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 사업의 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인 조손가족의 손자녀
- 조손가족은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 사업의 지원내용
- 고교 학비 : 학생 1인당 연간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무상교육을 받는 학생은 제외됩니다.
- 급식비 : 학생 1인당 연간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은 제외됩니다.
- 방과 후학교 자유 수강권 : 학생 1인당 연간 40만 원 상당의 방과 후학교 자유 수강권을 지급합니다. 방과후학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수업이나 학교 외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교육정보화 : PC 또는 태블릿PC를 구입하거나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PC 또는 태블릿 PC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인터넷 통신비 지원 시 최대 연간 24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PC 또는 태블릿 PC 구입은 3년에 한 번만 가능하며,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PC 또는 태블릿 PC 구입 후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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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 사업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소득·재산 등 자격 확인용 서류입니다.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합니다.
- 신청 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 접수합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 사업의 문의처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상담센터 : 1544-9654
- 여성가족부 : 02-2100-6000
오늘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 사업의 대상과 내용및 신청방법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교육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들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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