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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란, 차상위 이하 (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방학 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의 목적
- 취학아동의 안전한 방과 후 시간 확보
- 어린이집의 공간 및 인력 활용 증대
- 어린이집의 경쟁력 강화 및 질적 향상
-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고용창출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의 대상과 단가
- 일반아동: 차상위 이하 (법정 저소득층 포함)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으로, 일일 4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 추가지원합니다.
- 장애아동: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장애아방과 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 (279,000원)을 지원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 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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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보육료 지원을 신청방법
- 신청기간: 매년 1월~12월 (신규 및 변경신청은 매월 가능)
-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심사결과: 심사기준에 따라 자격여부를 판단하여 통보
- 지급방법: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에 결제
오늘은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의 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취학아동과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집의 역할을 확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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