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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아보자

by 악악악123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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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과태료는 잘못한 행위에 대해 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같지만, 법적인 성격과 효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벌금과 과태료의 개념과 차이점,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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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 과태료 바로가기

 

벌금이란?

 

벌금은 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입니다. 벌금은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정식 재판을 거쳐 선고되는 형사 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은 제일 센 재산형으로, 5만 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해야 합니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합니다.

 

벌금형은 공무원 시험 응시에도 영향을 줍니다.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의 실효는 2년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도 2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조회 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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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란?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행정법에서 정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 벌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다른 형벌과 누범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직이 없는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부과되는 금전 벌로, 보통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무인 단속 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단속되는 경우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 경우 누가 운전을 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되며 별도의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가산금이 붙고, 지속적으로 미납 시에는 차량 또는 예금 등이 압류될 수 있으며 차량 번호판은 영치되어 차량 운행이 불가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행정 처분이므로 행정 소송법에 따라 이의 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 벌금은 형법상 형벌로, 전과 기록이 남고 다른 형벌과 누범 관계가 생깁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금전 벌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다른 형벌과 누범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 벌금은 정식 재판을 거쳐 선고되며,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과태료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나 영치 등의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공무원 시험 응시에 영향을 줍니다. 과태료는 금액이 낮으며, 공무원 시험 응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벌금은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행위를 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벌금과 과태료는 각각 다른 법적인 성격과 효과를 가지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범칙금이라는 개념도 있으므로 구분하여 알아야 합니다. 범칙금은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일정 금액의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 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형사 처벌 절차 (벌금)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과 기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 과태료 조회하기

 

 

 

 

이 글에서는 벌금과 과태료의 개념과 차이점,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잘못한 행위에 대해 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같지만, 법적인 성격과 효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면, 그 차이점을 잘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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