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이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규모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하고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의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본인의 학업 (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 학교 재학, 검정고시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직업훈련·취업활동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학원비·교재비·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교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의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정신이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오늘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한부모이거나 청소년한부모를 돕고 싶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청소년한부모와 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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