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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업장이 고용조정을 하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의 주요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기관, 문의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이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이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와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 2(지원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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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대상 | 지원내용 |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의 신청방법과 접수기관
-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의 문의처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온라인문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상으로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은 신청기간과 절차를 잘 확인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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