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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 발급받아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 신청 방법, 수령 방법, 벌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
발급 대상 | 발급 기간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만 17세 이상 인 사람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 |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만 17세 이상 인 사람 |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부터 12개월간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만 17세 이상 인 사람 |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부터 12개월간 |
외국국적 취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하여 주민 등록 신고 시 만 17세 이상 인 사람 |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부터 12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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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청 방법
-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진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며,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문을 찍어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 주민등록증은 신원조회와 제작 등으로 발급에 30일 정도 걸립니다.
- 주민등록증 수령은 방문 수령, 등기우편 수령이 가능합니다. 등기우편 수령의 경우는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 등기우편을 3회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벌금
-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 과태료 부과.
-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 과태료 부과.
-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 파기.
이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 신청 방법, 수령 방법, 벌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면 1년 이내에 신규 발급받아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입니다.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규정에 맞는 사진 1장과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지문 날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 소요기간은 30일입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이 있으니 꼭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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