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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내용및 신청방법

by 악악악123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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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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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지원대상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활동의 유형은 근로자, 1인 사업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으로 구분됩니다.
소득활동 유형  세부 유형 설명
근로자 1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2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3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
사업자 4유형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사실이 있는 자
5유형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6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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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지원내용

 

  • 출산급여는 총 150만 원(월 50만 원 X 3월분)을 지원합니다.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다릅니다.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 원 / 22~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기간 내 미신청시 소멸됩니다.

 

  •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지급 결정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결정되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제출서류

 

  • 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시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자(2유형)는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

 

  • 2 유형, 3 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양식, 사업주가 작성)
    • 재직증명서
    •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4 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 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5 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예: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6 유형
    •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 : 예)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6 유형에서의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한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의 온라인 상담
  •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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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출산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을 계획하거나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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