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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조건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 (문자, 애정표현, 스킨십 등)가 포함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은 심리적인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시도 등이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은 혼인생활의 중단, 이혼의 의사표시, 이혼소송의 제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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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의 기간
위자료 청구의 기간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단,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과는 다릅니다.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는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자료청구와는 별개입니다. 즉, 이혼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해서 위자료청구권도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청구의 방법
-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반드시 이혼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이 끝나서 이혼이 성립한 이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해자인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말합니다.
-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재판관할지의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의 주소지, 상간자의 주소지,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주소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산정
-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 혼인지속기간과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 상대방의 나이, 직업, 경제력, 재혼가능성 등
- 상간자의 책임성과 배상능력 등
위자료의 산정은 사실적인 증거와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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