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개념, 장점, 대상, 방법,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란?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생활 곤란이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면, 그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는 추후납부 가능한 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장점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서, 연금 개시 시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연금액이 약 5% 증가한다고 합니다. 10년 가입자가 5년을 추후납부하면, 연금액이 약 25% 증가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 추후납부 시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추후납부한 보험료의 16.5%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100만 원을 추후납부하면, 16.5만 원이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일시불은 추후납부 신청 기간에 대해 전체 납부할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며, 분할납부는 신청 기간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시에는 정기예산 이자가 가산되지만, 일시불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대상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국민연금에 한 번이라도 가입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거나 임의(계속) 가입 중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국민연금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 사업 중단 및 실직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
- 무소득 배우자가 된 경우
- 기초수급자가 된 경우
-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경우
- 1988년 1월 이후 군 복무를 한 경우 (단,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은 제외)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 개인 민원’을 선택하고, '추후납부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 추후납부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납부예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의 종류와 내용은 신청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납부 신청 시에는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납부 가능한 기간은 10년(119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5년 동안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10년만 추후납부할 수 있습니다.
- 추후납부 신청 후에는 고지서가 발송되며,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방법은 창구 납부,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이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금액
- 추후납부 신청 당시의 연금 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추후납부를 신청하고, 10년(120개월)을 추후납부하고자 한다면, 2023년 5월의 연금 보험료에 120을 곱한 금액이 추후납부할 금액이 됩니다.
- 단,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A 값의 9%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A 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을 뜻하며, 2023년 기준으로 2,861,000원입니다. 즉, 2023년에 임의가입자가 추후납부를 신청할 때는, 257,490원(2,861,000원의 9%)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할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추후납부 금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납부 신청 후에는 고지서가 발송되며,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결론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생활 곤란이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면, 그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노후 준비의 필수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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