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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학습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의 추진 목적, 사업 내용, 서비스 이용 대상, 선발 기준, 서비스 제공 원칙,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추진 목적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향상 및 원활한 학교생활에 도움을 줌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성취도 향상 및 학교 적응력 강화에 기여함
- 다문화가족 자녀의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사회적 소외감을 줄임
-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기회 평등을 실현하고 교육복지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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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1:1 수준별 학습지도
- 주 1회 방문학습 교사 방문하여 교육 서비스 제공(15분 내외)
- 방문학습 교사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 방문학습 교사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동기 부여, 학습 습관 형성, 학습 방법 안내 등을 함께 지원함
서비스 이용 대상
- 만 4세 ~ 11세 다문화가족 자녀 및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
- 다문화가족 자녀 :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국적을 포기한 자녀
- 중도입국자녀 : 입국 후 3년 이내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선발 기준
우선순위 | 선발 대상자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
2순위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부모 또는 자녀가 장애인 등급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3순위 | 전년도 미지원 대상자 |
- 1순위 대상자인 경우 여러 자녀 지원이 가능하며, 전년도 수혜자 후순위 배정 또는 차년도 지원 제한이 없습니다.
- 2순위 이하 대상자인 경우 1 가구 1자녀 지원 원칙이 적용되며, 전년도 수혜자는 후순위 배정 또는 차년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 지원 자격 동점일 경우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연령이 높은 자녀 순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 제공 원칙
-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우선, 방문교육 서비스와 중복불가 - 방문학습 교사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수준과 특성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고,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학습 상황을 공유합니다.
- 방문학습 교사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관련 문제를 발견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합니다.
- 방문학습 교사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외에도 문화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합니다.
제출 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방문학습 교사 지원 신청서, 방문학습 교사 자기소개서, 방문학습 교사 경력증명서 등
- 방문학습 교사 선발 후에는 방문학습 교사 계약서, 방문학습 교사 보수신청서, 방문학습 교사 활동보고서 등
이상으로 경기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기회 평등과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마련된 좋은 기회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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