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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양육권 변경신청 방법 - 대법원 나홀로 소송

by 악악악123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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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를 데려오고 싶은데 양육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권은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혼 당시에 정해진 것이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자나 친권자를 변경하고 싶다면, 대법원 나홀로 소송을 통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권 변경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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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변경신청의 요건

 

  • 이혼 당시와 달리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어떤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현재 자녀를 키우는 분의 양육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사도 고려해야 하며, 자녀가 비 양육 부모님과 살고 싶어 한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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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변경신청의 절차

 

1. 양육권자 및 친권자 변경심판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양육권자 및 친권자 변경심판청구서는 대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양육권자 및 친권자 변경심판청구서와 함께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증거자료에는 자녀의 의사를 나타내는 진술서, 자녀의 양육환경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 양육비 지급 내역서, 면접교섭 이행 내역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양육권자 및 친권자 변경심판청구서와 증거자료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은 자녀의 주소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할법원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인지대는 심판청구금액의 0.4%이며, 송달료는 상대방의 수를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송달료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에서 심판일정을 통보하면, 심판에 참석합니다. 심판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6. 법원에서 양육권자 및 친권자 변경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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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변경신청의 팁

 

  • 본인이 현재는 더 잘 양육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의 양육권지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달리 본인의 사정이 좋아져서, 이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훨씬 더 적합한 양육환경을 갖추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녀와의 소통을 유지하세요. 자녀가 비 양육 부모님과 살고 싶어 한다면, 그 이유를 들어보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의 친밀도를 높이고,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관심을 보여주세요.

 

관할 법원 찾기

 

 

마치며

 

오늘은 양육권 변경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육권 변경신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어떤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현재 자녀를 키우는 분의 양육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신청을 하려면, 양육권자 및 친권자 변경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심판에 참석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면 됩니다.

 

양육권 변경신청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현재는 더 잘 양육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녀와의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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