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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45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시행하는 육아휴직 특례제도의 일환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에 참여하면 추가로 6개월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4년 육아휴직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의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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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30일 전까지 신청)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에서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가능) 2024년 육아휴직의 급여액
2024년 육아휴직 급여액
-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
-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부, 모 각각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적용하는 특례
- 특례 기간 동안의 급여 상한액은 월 2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50만 원씩 증가
2024년 육아휴직의 장점
-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 자녀와 더 오랫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음
-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450만 원까지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듦
-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에 참여하면 추가로 6개월을 더 받을 수 있어 남성의 육아참여를 촉진함
- 육아휴직 후에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 복귀 후에도 급여가 보장됨
이상으로 2024년 육아휴직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은 저출산 대책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에 참여하면 추가로 6개월을 더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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