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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상세 내용)

by 악악악123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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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별 상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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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급여액이 올해 최대 월 162만 원에서 내년 183만 4000원으로 13.2% 인상됩니다.

 

가구규모 선정 기준 (중위소득의 32%) 급여액
1인   64만 8000원   64만 8000원 
2인 103만 7000원 103만 7000원
3인 142만 6000원 142만 6000원
4인 183만 4000원 183만 4000원
5인 224만 2000원  224만 2000원 
6인 265만원 2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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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됩니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만 1000원~2만 7000원 (3.2~8.7%) 인상됩니다.

 

가구규모 선정 기준 (중위소득의 48%)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1인  97만 2000원 32만 9000원
2인 156만 5000원 42만 8000원
3인 215만 8000원 52만 7000원
4인  276만 6000원 62만 6000원
5인 337만 4000원  72만 5000원
6인 398만 2000원 82만 4000원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2024년에는 의료급여의 선정 기준이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유지합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가구규모 선정 기준 (중위소득의 40%)
1인  81만원
2인 130만 8000원
3인 180만원
4인 230만 2000원
5인 280만 4000원
6인 330만 6000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이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유지합니다. 또한, '24년 교육 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가구규모 선정 기준 (중위소득의 50%) 교육 활동지원비
1인  101만 2000원 초등학교 46만 1000원
2인 163만 5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3인 225만 8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4인 288만 1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5인 350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6인 412만 7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2024예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월 최대 21만원 더 받는다

내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생계비)가 역대 최대 폭인 13.2%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21만3000원을 더 받는 것이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1대 1 전담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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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빈곤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혜택의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과 수급자의 자립 의욕 저하, 신청 절차의 복잡성, 사회적 차별과 편견 등의 문제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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