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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학교폭력 위원회 징계 종류와 대처법

by 악악악123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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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개최되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학폭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9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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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종류 징계 내용 징계 기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조치 없음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학폭위가 정한 기간 또는 졸업시까지
학교에서의 봉사 가해학생이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조치 학폭위가 정한 기간
사회봉사 가해학생이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조치 학폭위가 정한 기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는 조치 학폭위가 정한 기간
출석정지 가해학생이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학폭위가 정한 기간
학급교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 없음
전학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는 조치 없음
퇴학 가해학생을 선도ㆍ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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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위원회 징계에 대한 대처법

 

학폭위가 내린 징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같은 대처법이 있습니다.

 

  • 학폭위의 조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조치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폭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학폭위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요청은 이의신청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감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재심의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줍니다. 학폭위의 징계와 대처법을 알고 있으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의 징계와 대처법만으로는 학교폭력을 완전히 근절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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