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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비용

by 악악악123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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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하여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받고, 남은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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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 채무자가 개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현저히 재산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에게 의무가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채무자가 과거에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거나, 파산선고 후 7년이 경과했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과거에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 면책을 받기 위해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면 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하거나 개인파산신청을 취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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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채, 거래내역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채무자가 제출하는 서류나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비용

 

개인파산 비용은 크게 법무사 수임료와 기타 비용으로 나뉩니다. 수임료는 약 100만 원의 기본 수임료에 채무 규모에 따라 추가 수임료가 발생하며 보통 150 ~ 200만 원입니다. 기타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되며 채권자의 수나 파산 절차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종류 비용 내역 비용 금액
법무사 수임료 기본 수임료 약 100만 원
추가 수임료 채무 규모에 따라 다름
기타 비용 인지대 1,800원 (전자신청), 2,000원 (서면신청) 
송달료 104,000원 + 채권자 1인 당 36,400원
파산관재인 보수 300,000원

 

 

 

개인파산 비용은 채무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일부 면제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을 가진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 보수는 채무자의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지급되므로,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하여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받고, 남은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개인이고, 지급불능 상태이며, 면책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거에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거나 7년이 경과했으며, 개인회생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비용은 법무사 수임료와 기타 비용으로 구성되며, 채무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일부 면제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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