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퇴직하는 것을 말하며 희망퇴직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자가 모집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년퇴직자와 희망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정년퇴직 희망퇴직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 퇴직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희망퇴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인터넷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는 현재 실업 상태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이는 구직활동을 위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합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주의사항 등을 배우는 절차입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희망퇴직 실업급여의 금액과 기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수급 기간 | 예상 수급액 |
66,000원 | 10년 이상 | 270일 | 17,820,000원 |
66,000원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15,840,000원 |
66,000원 | 1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13,860,000원 |
66,000원 | 180일 이상 1년 미만 | 90일 | 5,9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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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년퇴직 실업급여와 희망퇴직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년퇴직이나 희망퇴직을 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 절차를 따라서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시고, 실업인정 교육과 실업인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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