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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연차수당 발생기준과 지급시기

by 악악악123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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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권리이므로 정확하게 알고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연차수당의 발생기준과 지급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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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발생기준

 

연차수당의 발생기준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동일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1년간 80% 이상의 근로일수를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단위로 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는 2년에 1일씩 추가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근속연수 연차휴가일수 연차수당 발생기준 
1년 미만 11일  1개월 만근 시 1일
1년 ~ 2년 15일 1년간 80% 이상 출근
3년 ~ 4년  16일 1년간 80% 이상 출근
5년 ~ 6년 17일 1년간 80% 이상 출근
7년 ~ 8년 18일 1년간 80% 이상 출근
9년 ~ 10년 19일 1년간 80% 이상 출근
11년 ~ 12년 20일 1년간 80% 이상 출근
13년 ~ 14년 2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15년 ~ 16년 22일 1년간 80% 이상 출근
17년 ~ 18년  23일 1년간 80% 이상 출근
19년 ~ 20년 24일  1년간 80% 이상 출근
21년 이상  25일 1년간 80% 이상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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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지급시기

 

연차수당의 지급시기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입니다. 즉,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2023년 1월 2일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인센티브 등이 포함됩니다

 

연차수당 = 연차휴가일수 x 통상임금 / 1개월 근로시간

 

2022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근로자가 2022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월 300만 원이고, 1개월 근로시간은 160시간이라고 합시다. 이 경우, 2023년 1월 2일에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15 x 300만 원 / 160

연차수당 = 281,250원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주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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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차수당의 발생기준과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권리이므로 정확하게 알고 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에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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