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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퇴직금 지급규정과 계산방법

by 악악악123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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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며,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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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

 

  •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고 3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은 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기를 원하거나, 고용주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 (일) x (재직일수/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휴가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 단, 1년 미만의 기간은 일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220만 원이고, 2년 동안 근무하고, 2023년 5월 31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 (220만 원 x 3개월) / (31일 + 30일 + 31일) = 71,739원

 

퇴직금 = 71,739원 x 30일 x (2년 + 0일/365일) = 4,304,346원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줍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의 세금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금 - 비과세액 - 공제액) x 세율 - 세액공제액

 

여기서 비과세액은 퇴직금 중 세금을 내지 않는 금액을 말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1년 미만 : 0원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만 원
  • 2년 이상 3년 미만 : 200만 원
  • 3년 이상 4년 미만 : 300만 원
  • 4년 이상 5년 미만 : 400만 원
  • 5년 이상 6년 미만 : 500만 원
  • 6년 이상 7년 미만 : 600만 원
  • 7년 이상 8년 미만 : 700만 원
  • 8년 이상 : 800만 원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xlsx
0.05MB

 

 

공제액은 퇴직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 : 퇴직자 본인에 대한 공제액으로, 150만 원입니다.
  • 부양가족공제 : 퇴직자가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공제액으로, 가족 1인당 150만 원입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 퇴직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농어촌연금 등의 보험료입니다.
  • 특별공제 : 퇴직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주택자금,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세율은 퇴직금의 금액에 따라 적용됩니다.

  • 500만 원 이하 : 6%
  • 500만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15%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24%
  • 4,500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 : 35%
  • 1억 2천만원 초과 : 38%

세액공제액은 퇴직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 퇴직소득세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특별세액공제 : 퇴직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단, 퇴직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기타 세액공제 : 퇴직자가 납부한 지방소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계산한 퇴직금 4,304,346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 (4,304,346원 - 200만 원 - 300만 원) x 15% - (4,304,346원 x 15% x 55%) - (4,304,346원 x 15% x 10%) - 0원

 

퇴직소득세 = 1,204,346원 x 15% - 993,569원 - 198,714원 - 0원 퇴직소득세 = 180,652원 - 993,569원 - 198,714원 - 0원

 

퇴직소득세 = 0원

 

즉, 퇴직금 4,304,346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퇴직금의 지급방법

 

퇴직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연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연금보험회사나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이나 월별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장점

  • 퇴직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퇴직금은 연금보험회사나 금융기관에 예치되므로, 고용주의 파산이나 부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퇴직금이 세금이 면제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퇴직금이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연금보험회사나 금융기관에서 투자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므로, 퇴직금의 가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단점

  • 퇴직금이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50% 이상을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 퇴직금이 상속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망 시에 상속되지 않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50% 이하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참여하려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고, 퇴직연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연금보험회사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안내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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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지급규정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지급기한, 계산방법, 세금, 지급방법 등을 잘 숙지하고,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문의나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상담센터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규정과 계산방법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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