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이란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명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성명학적인 이유, 성별 변경, 가족 관계의 변화, 외국인과의 결혼 등이 있습니다. 개명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개명 후에 해야 할 일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개명신청 방법
개명 신청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른 절차와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법원 방문
절차
- 필요 서류 준비
- 관할 법원 방문
- 개명 신청서 작성
- 송달료와 인지료 결제
- 법원 접수처 제출
- 개명 허가 결정 문자 수신
- 관할 관청 신고
장점
- 인터넷이 불안정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법원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음
단점
-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함
- 서류를 인쇄하고 복사해야 함
- 송달료와 인지료가 약 3만 원 정도 발생함
인터넷 신청
절차
1. 필요 서류 준비
2.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3. 공인인증서 로그인
4. 개명 신청서 작성
5. 필요 서류 파일 첨부
6. 소송 비용 납부
7. 문자 수신과 관할 관청 신고
장점
-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됨
- 서류를 인쇄하거나 복사할 필요 없음
- 송달료가 발생하지 않음
단점
- 인터넷이 안정적이어야 함
-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 인지료가 약 2만 원 정도 발생함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
본인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 기본증명서 1통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부) 1통
가족관계증명서 (모) 1통
모든 서류는 ‘상세’로 설정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공개로 설정해서 출력해야 합니다. 또한, 개명 허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개명의 이유가 성명학적인 것이라면 작명소에서 받은 한자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개명후에 해야 할 일
- 개명 허가 결정문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합니다. 이 문서는 개명 신고를 할 때 필요합니다.
- 개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개명 신고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명 신고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신분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 등의 이름을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나 직장, 관공서 등에도 개명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상으로 개명 신청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개명 신청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개명 신청을 하기 전에 잘 생각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개명 신청은 쉽게 되지만, 개명 취소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명 신청을 하더라도 본인의 성격이나 운명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명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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