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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서울형 주택바우처: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거비 지원 혜택 (일반바우처)

by 악악악123 202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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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중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보조하는 이 제도는, 많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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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란?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주택임대료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에 거주하면서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
  • 임대보증금: 1억 6천5백만 원 이하의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 1억 6천만 원 이하인 가구

 

다만, 아래와 같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등)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또는 휴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신청인과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동거인이 있는 경우
  • 자동차 2대 이상을 소유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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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매월 월세의 일부를 보조해 줍니다. 

가구원 수 월 지원 금액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8만 5천원
3인 가구 9만원
4인 가구 9만 5천원
5인 가구 10만원
6인 가구 10만 5천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신청을 원할 경우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이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서울형 주택바우처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는 서울시 주택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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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이 서울형 주택바우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와 꼼꼼한 준비로 주거비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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