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중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보조하는 이 제도는, 많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주택임대료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에 거주하면서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
- 임대보증금: 1억 6천5백만 원 이하의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 1억 6천만 원 이하인 가구
다만, 아래와 같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등)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또는 휴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신청인과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동거인이 있는 경우
- 자동차 2대 이상을 소유한 가구
지원 내용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매월 월세의 일부를 보조해 줍니다.
가구원 수 | 월 지원 금액 |
1인 가구 | 8만원 |
2인 가구 | 8만 5천원 |
3인 가구 | 9만원 |
4인 가구 | 9만 5천원 |
5인 가구 | 10만원 |
6인 가구 | 10만 5천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신청을 원할 경우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이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서울형 주택바우처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는 서울시 주택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서울형 주택바우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와 꼼꼼한 준비로 주거비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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