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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대료를 보조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에게 매월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 중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서울시 거주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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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 특정바우처와 아동 특정바우처입니다.
기존 특정바우처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1억 6천5백만 원 이하: 해당 가구의 임대보증금이 1억 6천5백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평가액 60% 이하, 재산가액 1억 6천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내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 퇴거자: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내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거한 자로, 쪽방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동 특정바우처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임대보증금 1억 6천5백만 원 이하
- 소득평가액 60% 이하, 재산가액 1억 6천만 원 이하
- 만 18세 미만 아동: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가구원이 대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내용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매월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가구 구성원 수 | 지원 금액 |
1~2인 가구 | 12만 원 |
3~6인 이상 가구 | 15만 원 |
아동 특정바우처 | 아동 1인당 4만 원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추가 문의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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