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는 단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일당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다르게 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직 갑근세 계산방법과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갑근세 계산방법
일용직 갑근세는 일당에서 일정금액을 소득세로 공제하고, 그 금액으로 세금납부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분리과세입니다. 연말정산이나 환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일용직 갑근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당에서 비과세소득인 10만 원을 뺍니다. 이 금액을 일용 근소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 일용 근소 소득금액에 세율인 6%를 곱합니다. 이 금액을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인 산출세액의 55%를 뺍니다. 이 금액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 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인 결정세액의 10%를 더합니다. 이 금액을 최종세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2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일용 근소 소득금액 = 2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산출세액 = 10만 원 X 6% = 6천 원
- 결정세액 = 6천 원 - (6천 원 X 55%) = 2,700원
- 최종세액 = 2,700원 + (2,700원 X 10%) = 2,970원
따라서, 일당 20만 원을 받은 일용직 근로자는 2,970원을 갑근세로 떼어야 합니다.
최종세액=(일당−100,000) ×2.7% ×1.1
일용직 갑근세 신고절차
일용직 갑근세는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주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일용직 갑근세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공제하고, 공제한 세금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 고용주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기간, 급여액, 공제세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이때, 공제한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다음과 같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7월 31일까지 홈택스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8월 10일까지 홈택스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일용직 갑근세 계산방법과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다르게 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잘 숙지하고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잘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세금문제로 골치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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