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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알면 법률 뉴스가 쉬워진다!

by 악악악123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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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각하와 기각입니다. 이 두 용어는 법원이 특정 소송이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각각 다른 상황과 이유로 설명하는데요.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법률 뉴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각하와 기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각하와 기각의 정의와 예시, 그리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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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란 무엇인가?

 

각하란 민사소송이나 헌법소송, 행정소송에서 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에 본안 심리에 나아가지 않고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법률에 따라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소장이나 상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증거와 증인,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소송비용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원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각하 결정을 받으면, 부적법의 이유를 찾아, 다시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안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각하는 소송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나중에 재개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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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이란 무엇인가?

 

기각이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법률에 따라 일정한 근거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소장이나 상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가 명확하고 타당해야 하고, 증거와 증인은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였지만, 실체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소송을 종료하는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각 판결을 받으면, 보정이 있을 수 없고 상고로써만 다룰 수 있습니다. 즉, 기각은 소송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재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은?

 

구분 각하 기각
정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실체적 이유가 없다고 청구나 불복신청을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예시 소장이나 상소장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청구나 불복신청이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
효과 소송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 소송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결정
재개 가능성 부적법의 이유를 보완하고 다시 신청하면 가능 보정이 없고 상고로써만 가능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의 차이점은?

 

각하와 기각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각하와 기각을 구분하여 사용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양자의 구분 없이 모두 기각으로 통일해서 사용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각하와 기각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하는 소송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므로, 소송기간의 연장이 가능하고, 소송비용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기각은 소송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소송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고, 소송비용의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기각으로 대부분 통일되어 사용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소송의 진행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소송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기각의 사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나 고발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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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각하와 기각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하와 기각은 법원이 특정 소송이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각각 다른 상황과 이유로 설명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법률 뉴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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