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팁

재정신청이란 무엇인가? 재정신청 의의와 대상 및 절차

by 악악악123 2023. 11. 6.
반응형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제도로, 법원의 심리에 의해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항고를 거쳐야 하며, 일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입니다. 오늘은 재정신청 의의와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정신청이란무엇인가?재정신청의의와대상및절차-파란바탕-하얀글씨-썸네일이미지

 

재정신청의 의의와 목적

 

재정신청은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여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공소제기가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제도이기에 기소강제절차라고도 합니다.

 

재정신청의 목적은 검사의 수사와 기소권 행사에 대한 감독과 시정을 통해 형사재판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반응형

 

재정신청의 대상과 요건

 

재정신청의 대상은 고소사건 및 일정한 범위의 고발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며, 피고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검찰항고전치주의: 재정신청은 항고의 결과가 나온 뒤에 이뤄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자체적인 시정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반드시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기간: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결정(불기소처분을 인정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재정신청서는 법원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피고인 및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항고기각결정서 사본
  • 재정신청 이유 및 증거

 

재정신청서.hwp
0.03MB

 

재정신청의 절차와 결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입니다.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신청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 이유 있음 결정:재정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구속 또는 보석을 명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이유 없음 결정:재정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신청을 기각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석방 또는 보석금의 변제를 명합니다. 이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확정되며, 재정신청을 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의 효과와 한계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형사재판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수사와 기소권 행사에 대한 감독과 시정을 통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재정신청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 신청자격: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과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재정신청의 대상은 고소사건 및 일정한 범위의 고발사건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검찰이 직권으로 수사하는 사건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재정신청을 하려면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로 재정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제도로, 법원의 심리에 의해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수사와 기소권 행사에 대한 감독과 시정을 통해 형사재판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신청에는 신청자격, 신청대상, 신청기간 등에 관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신청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피해자로 확대하거나, 재정신청의 대상을 고소사건 및 일정한 범위의 고발사건으로 제한하지 않고 검찰이 직권으로 수사하는 사건도 포함하거나, 재정신청을 하기 위한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정신청제도의 적용범위와 접근성을 넓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재정신청 의의와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의 심리에 의해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수사와 기소권 행사에 대한 감독과 시정을 통해 형사재판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재정신청에는 신청자격, 신청대상, 신청기간 등에 관한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신청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재정신청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