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만 0세와 1세에게 각각 월 70만 원과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새로운 출산장려제도입니다. 현재 만 0~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 액수가 늘어납니다. 오늘은 부모급여의 대상과 신청방법 및 중복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의 대상과 신청 방법
부모급여의 대상은 만 0~24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출산 후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부모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로그인 후 ‘보육’ 메뉴에서 '부모급여’를 선택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로그인 후 ‘복지’ 메뉴에서 ‘출산·육아’ 카테고리에서 '부모급여’를 선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서류명 | 비고 |
출생신고증명서 | 출생신고한 아동에 한함 |
주민등록증 | 부모 또는 보호자 |
통장사본 | 수급계좌 |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생신고 시점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으며, 주민등록증과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급여의 지급액과 지급일
부모급여의 지급액은 아동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다만, 20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나이 | 지급액 | 지급일 |
만 0세 | 월 70만원 | 매월 20일 |
만 1세 | 월 35만원 | 매월 20일 |
부모급여와 다른 출산장려제도와의 중복 여부
부모급여는 다른 출산장려제도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장려제도 | 중복 여부 | 비고 |
아동수당 | 가능 | 만 8세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워씩 지원 |
출산장려금 | 가능 |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현금또는 바우처 |
영아수당 | 불가능 | 부모급여로 대체됨 |
보욕료 바우처 | 가능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의 일부를 바우처로 수령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 가능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의 일부를 정부지원금으로 수령 |
아휴직 수당 | 가능 |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수당과 부모급여를 함께 수령 |
이상으로 부모급여 대상과 신청방법 및 중복 여부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잘 숙지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급여가 출산율을 높이고 가족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급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교육비 부담 완화 등에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의 시작일 뿐이며, 그 이후의 과정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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