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불구속 기소란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기소하는 것으로, 죄질이 비교적 가벼우며, 거주지가 확실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위해 등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글에서는 불구속 기소의 의미와 예시, 불구속 기소와 구속 기소의 차이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불구속 기소란?
기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대표자로써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검사가 피의자의 죄가 인정이 됨에도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주로 범인의 연령,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재판에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란 죄가 인정되어 검사가 재판에 기소를 하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검사가 판사나 법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없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 없는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불구속 기소의 예시
- 얼마 전 A씨는 한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환자가 검사를 받고 있고, 곧 병원이 폐쇄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SNS에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이었다고 해요. 이에 따라 A씨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C씨의 신상정보와 사진을 공개하며 C씨를 비방하고 모욕했습니다. C씨는 B씨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D씨는 자신의 친구 E씨와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D씨는 E씨에게 폭행을 가하고 E씨의 핸드폰을 파손했습니다. E씨는 D씨에게 상해와 재물손상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D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불구속 기소와 구속 기소의 차이점
불구속 기소와 반대되는 용어로 구속 기소가 있습니다. 구속 기소란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거나 죄질이 무거워 형량이 높은 경우 도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을 하여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구속해 수사를 하게 됩니다.
- 구속 기소는 피의자의 신변을 구금하고, 불구속 기소는 피의자의 신변을 구금하지 않습니다.
- 구속 기소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불구속 기소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구속 기소는 피의자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고, 불구속 기소는 피의자의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습니다.
- 구속 기소는 피의자가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 불구속 기소는 피의자가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출석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불구속 기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구속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기소하는 것으로, 죄질이 비교적 가벼우며, 거주지가 확실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위해 등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불구속 기소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재판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혹시 불구속 기소와 관련된 문제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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